(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경제난으로 조기에 노령연금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연금은 국민연금을 본래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것을 일컫는다.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조기연금 수령자는 45만5천81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298만6천여명의 15.24%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2009년 18만4천608명(8.59%)에 불과했던 조기연금 수령자는 ▲2010년 21만6천522명(9.29%) ▲2011년 24만6천659명(9.99%) ▲2012년 32만3천238명(11.76%) ▲2013년 40만5천107명(14.26%) ▲2014년 44만1천219명(14.9%)으로 매년 증가했다.
조기연금 수령자가 5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
이처럼 조기연금 수급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기업 구조조정과 명예퇴직 등으로 조기 퇴직한 은퇴자들이 늘고 이들이 노후준비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활비 등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기연금 자체가 은퇴 후 소득이 없거나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가입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문제는 조기연금을 받으면 애초 받을 수 있는 연금액보다 상당히 줄어들어 손해라는 점이다. 연금을 1년 일찍 받으면 1년에 6%씩 연금액이 깎인다.
연금을 5년 일찍 받으면 30%(5×6%) 깎이면서 자신이 애초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의 70%밖에 못 받는 것이다.
국민연금연구원 김헌수 부연구위원은 "조기연금을 받기보다는 경제적 여건이 된다면 되도록 정상 수급연령에서 노령연금을 받는 게 노년에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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