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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의 일방적 추진…자칫 불필요한 규제만 양산해낼 수도(4)

공공성 요구되는 정책은 여론수렴과 공정성기초 하에 추진돼야…

  • 등록 2015.08.10 10:46:15

(조세금융신문) 복합점포 내 보험사 입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3일 시범운영을 발표하였다. 지난해 10월 금융규제개혁방안 후속조치가 발표된 지 약 8개월 만에 비록 Pilot Test 형태이지만, 보험사 입점을 강행한 것이다.

그동안 보험대리점업계는 시행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복합점포 반대에 대한 입장을 누누이 피력하였다.

그 주요 핵심내용은 이렇다.

첫 번째, 40만 보험설계사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다.

은행점포수는 6,298개(2015. 7. 3, 금융위 자료)에 달한다. 이렇게 많은 점포에서 일제히 보험 상품을 아무런 제한없이 판매하게 될 경우, FY2013 생명보험 기준 방카슈랑스 판매점유율이 55%를 육박하는 상황에서 보험설계사들이 판매할 수 있는 고객이 얼마나 줄어들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기존의 시장을 나누어 갖는 상황에서 이는 보험설계사들의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영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속출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들이 대부분 사회적 약자인 위치를 감안하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예견할 수 있을 것 이다.

두 번째,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소비자 편익 문제이다.

금융위는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어디서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편익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 죽을 지경인데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보험 파는 사람이 없어서 가입을 못하는 그런 국민이 있는가? 앞서 언급했지만, 우리 주변에는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 준비된 40만 보험설계사들이 있다. 이들은 항상 고객이 닥칠지 모르는 장래의 위험에 대해 컨설팅하기 위해 끊임없이 학습하고, 연구하는 조직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복합점포를 찾아가서 보험가입 상담을 받는 상황이 타당한지 모르겠다. 그밖에 복합점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는 다양하다.

먼저 현재 보험판매시장은 GA시장의 확장과 전속채널의 축소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는 GA시장은 거의 대부분의 보험사 상품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는 채널의 특성을 가진 커다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복합점포 내 입점한 보험사들은 다양한 상품을 팔 수 있는가? 대부분의 은행을 소유한 금융지주사는 계열 보험사를 입주시킬 것이 뻔하다. 농협은행은 농협손보와 농협생명을, KB은행은 KB손보와 KB생명을 입주시킨다는 것이다. 농협에 가면 농협상품을 권유받을 것이고, KB에 가면 KB상품을 권유받을 것이다.

소비자의 선택권은 찾아가는 은행에 따라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다.

또한 방카슈랑스 시행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대출을 무기로 한 구속성 계약(일명 ‘꺾기’) 문제도 무시할 수 없을것이다.

방카슈랑스 상품과 달리 보장성 상품은 상품내용이 복잡하여 보험설계사가 수차례 고객 방문과 면담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거친 후 상품가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복합점포는 인바운드 영업의 특성상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하여 불완전 판매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는 모두 소비자 피해로 귀결되며, 소비자 편익과 선택권 강화라는 금융위원회 취지와는 동떨어지는 일이다.

세 번째, 방카슈랑스 규제의 도입취지와 배치된다는 점이다.

2003년 방카슈랑스 제도가 도입되면서 제기된 은행에 대한 특혜와 공정한 시장질서 위배, 은행의 보험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방카슈랑스는 1개 보험사 상품의 판매비중을 25% 이내로 제한하고, 아웃바운드 영업금지 및 점포 내 보험사 입점 금지, 판매인원 제한(2명),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를 마련하였다.

금융위원회에서는 방카슈랑스 규제체계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방카슈랑스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데 있어 많은 기여를 한 규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합점포가 시행될 경우 방카슈랑스 룰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은행은 방카슈랑스 판매비중 한도를 초과할 경우 입점해 있는 계열사 소속 보험사로 직접 보험계약을 넘길 것이고, 이를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단도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

또한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등 현재 방카슈랑스에서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상품에 대한 판매도 우회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이 단순히 기우로 남기를 기대하지만 현실이 될 경우 방카슈랑스 규제는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금융위는 이러한 무리한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작년 10월 금융위 규제개혁 후속조치에 의하면, “보험사 입점문제에 대해서는 방카룰 등 규제체계 재검토 및 업계 수용여건 등을 보아가며 향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렇다면 8개월이 지난 지금은 수용여건이 성숙되었다고 보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범 운영이라는 위장막을 친 채중요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2015년 4월 24일 뉴스토마토 보도(복합점포 보험 입점시 최대 수혜는?)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복합점포 입점이 허용될 경우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지주사는 농협이다. 작년 10월 제외되었던 복합점포 보험사 입점이 재추진되는 현재 상황에서 변한 것은 2015년 3월 금융위원장이 바뀐 것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공정성이 요구되는 중요한 정책은 충분한 여론의 수렴과 공정성에 기초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금융당국의 일방적인 추진 방향에 따라 결정되고 진행되는 것은 그만큼 많은 문제점을 안고 가야할 것이며, 자칫 불필요한 규제만을 양산해낼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규정이나 지침의 개정만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정책이 추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적어도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에 의해 정책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험회사 등은 출입문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보험을 모집하는 장소와 다른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을 취급하는 장소가 분리되지 않은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는 신학용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의 자체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복합점포가 가져올 부정적 파급효과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험소비자와 보험설계사, 보험회사의 건전한 상생 발전을 위해 시범 운영을 결정한 복합점포의 운영 형태와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국회에서 논의될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창재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부장
전) 메리츠화재 홍보팀 파트장
전) 메리츠화재 신채널영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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