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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감독 규정 개정으로 가능하다며 밀어붙이면 혼란만 초래(3)

금융위, 복합점포 시행 즉각 중단해야…이해 당사자 간 협의 등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 등록 2015.08.23 11:03:20

(조세금융신문) 금 융위의 복합점포 시행은 시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사안을 위원장의 편견과 독단, 시장보다는 개인의 편향된 판단에 의해 시행되는 졸속 정책이고,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기에 즉각 중지되어야 하며 국회의 복합점포 금지 입법 추진은 적절한 대응이 아닐 수 없다.

금융위는 복합점포가 금융소비자를 위한 정책으로 시급히 풀어야 할 최우선순위의 과제인지 냉철히 판단해 보아야 하며 이와 관련된 다각도의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이유를 크게 네 가지로 언급해 보고자 한다.

첫째, 소비자 입장에서 편익이 증대될까?

금융당국은 복합점포 보험 입점이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킬 것이라 하는데 지금 금융소비자가 은행에서 보험을 가입할 때 소비자가 겪는 불편사항과 편의성, 만족도, 적절성 등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금융소비자들이 은행에서 보험을 팔지 않아 얼마나 불편하며, 불편하다는 시장의 요구가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묻고 싶을 뿐이다.

금융상품은 상품별 특성에 따라 혹은 소비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판매 채널을 선택해야 하고, 선택하는 상황에서 복합점포가 도입되지 않아 금융소비자가 판매채널의 접근성이 제한된다고는 볼 수 없다.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복합점포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어떤 대책으로 보호해왔는지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없이 추진되는 것은 올바른 정책당국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더구나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보다 제한하는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지나친 계열 보험사의 자사 상품 권유의 피해는 판매한도의 룰로만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복합점포는 금융지주계열 산하 은행과 보험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으며 복합점포를 방문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보험사의 은행 종속현상을 심화시킬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둘째, 금융소비자 없는 금융위의 일부 편견과 금융업권 간, 업권 내 이해 충돌 우려다.

복합점포 도입이 소비자를 위한다지만, 소비자 없는 이해 다툼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다. 누구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이라면 소비자가 우선이라는 사고에서 운영되는 시장이라고 본다.

시장이나 소비자의 요구는 제쳐두고 소비자를 위하는 조치, 소비자를 위해 시급한 것으로 주장하며 소비자는 배제시키고 당국과 업권의 대립, 업권 간 대립, 업권 내 이해 다툼이라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점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질은 온데간데없이 힘자랑, 밥그릇 싸움으로 보여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정책이라면 복합점포가 얼마나 우선순위라고 판단해서 추진하는 것인지,우선 그동안의 소비자정책이 제대로 된 것인지 제대로 여론이나 듣고자 했는지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

복합점포 운영의 일부 긍정적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금융 칸막이를 없앤다고 하면서 이런 식의 접근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은행 내 증권사 입주에 대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그동안 어떠한 통계나 자료 제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금융당국의 연구, 조사도 없이 지금과 같이 신속하게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더구나 이해할 수 없다 하겠다.


셋째, 금융산업적 측면에서 균형과 형평성 등 문제점이 많다는 점이다.

IMF를 계기로 금융산업의 재편을 추진하면서 금융지주사 제도가 도입되었고, 2002년 금융지주사가 발족되면서 과거에 비해 금융지주사 중심으로 금융산업이 재편되어가고 있다.

금융지주사의 출범 취지는 은행 중심의 금융계열회사가 금융지주사 체제를 통하여 비은행 부문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었으나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지금 시점에서 성공했다고도 볼 수 없다.

은행 내의 보험사 입점을 통한 복합점포 추진은 금융산업을 과도하게 은행에 편중시켜 금융업권별 균형적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적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정책 방향이다.

설사 이러한 정책이 올바른 방향이라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보험사 등에 은행 영역을 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은행의 수익 기반이 점점 취약해지는 것을 다른 업권의 상품 판매로 이익을 보전시켜주면서 보험업권을 고사시키려는 것은 은행의 경쟁력 제고 차원이나 금융산업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도 은행 중심의 금융산업 틀을 유지해 보려는 금융정책 당국의 사고가 은행을 금융산업의 ‘이마트’ 역할로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금융산업은 유통산업이 아닌데 생필품 유통처럼 금융산업을 보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도 들게 한다. 복합점포를 통해 금융지주계열사가 확보하고자 하는 고객층은 다수의 서민고객이 아닌, 극소수의 고소득계층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대다수의 국민에게 전혀 실익이 없는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다. 금융당국과 위원장은 금융산업과 시장을 보다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고용 문제가 대두되는 이 시점에 많은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을 가져오는 이러한 문제를 졸속 추진하는 것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넷째, 우선순위에 없는 정책추진으로 시장혼란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금융당국, 금융사 등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급한다. 물론 과거보다 많은 부분 진전된 것도 사실이나, 보다 더 시장적인 측면에서 법과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기대보다 상당히 더디다고 할 수 있다.

시장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실질적 피해를 구제받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에도 문제되는 사안마다 금융당국의 제재로 해결되는 대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관치적 사고를 아직도 못 벗어나 자신들의 권한만 늘리면서 과태료, 과징금과 같은 금융당국의 제재로 풀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가 실질적 피해를 신속히 혹은 제대로 보상받게 하는 제도의 도입으로 관치의 개입 없이 가능한 한 시장 내에서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 접근의 사고 전환이 요구된다.

아무리 정당하고 옳은 정책방향이라 할지라도 이해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은 물론, 심도있는 연구 및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 등 고려할 점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인데 위원장 취임이 얼마나 되었다고 의지가 있다는 것 하나로 지금처럼 감독 규정의 개정으로 가능하다며 밀어붙이는 것은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심도있는 조사와 연구 후에 추진해도 충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현재와 같은 졸속, 신속 추진은 올바른 금융정책 당국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컨슈머퍼스트 발행인
금융소비자연맹 이사
신한종합연구소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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