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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합점포는 금융상품의 대형마트화(2)

  • 등록 2015.08.06 09:16:49

(조세금융신문) ‘복합점포는 금융업권의 대형마트다.’ 필자가 최근 금융위가 내놓은 복합점포 안(案)을 보며 가졌던 생각이다.

대형마트는 상품들을 한데 모아놓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접근성은 향상됐지만 이로 인해 대기업 계열사의 독점 공급, 골목상권 파괴, 입점업체에 대한 횡포 등 예상치 못한 다양한 부작용들도 나타나게 됐다.

‘복합점포’는 기존 금융회사 점포 일부에 다른 금융회사의 직원이 입주하여 한 공간 안에서 은행, 증권, 보험사의 전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의 점포를 말한다. 이런 형태의 점포를 가진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현재까지는 은행과 증권만이 결합된 몇몇 복합점포가 운영중이다.

최근 금융위는 현재 복합점포에 보험사를 추가로 입점시켜 복합점포의 외연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위는 복합점포 도입과 관련한 보도자료에서 복합점포 실시 이유에 대해 ‘지주사의 비은행부문 강화’, ‘계열사간 시너지 창출’을 들었다. 결국 금융지주사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복합점포가 은행 내방고객만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스러운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인지 아무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모바일화, 디지털화, 핀테크화 등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고객은 현격히 줄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한 공간적 통합을 통해 지주사 시너지 효과 증대와 금융업의 새로운 활로 모색이라는 근본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그래서인지 복합점포 확대 계획을 적극 환영해야 할 지주사 중에서 실제로 개점을 검토하고 있는 지주사는 얼마 되지 않는다. 은행 입장에서도 100% 남는 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내방고객이 줄어 수익성 없는 점포를 대폭 구조조정하고 있는 마당에, 새 복합점포를 만들기보다 현행 방카슈랑스로 인해 들어오는 수수료 수입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판단일 수도 있다.

예전부터 복합점포화를 반대했던 것은 전업 보험사들인데, 이제는 사실상 관련 업계 그 누구에게도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계륵이 되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해야 하는 명분이 있다면 아마 소비자의 후생 증대일 것이다. 사실 복합점포에서 소비자의 편익 향상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지만 이 부분에서 복합점포는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알다시피, 현행 방카슈랑스체제가 처음 도입될 때도 가장 논란되었던 것이 바로 소비자 후생 측면이었다. 그리고 이는 여전히 100% 해소되지 못한 부분이기도 하다.



과거 방카슈랑스 역시 은행과 보험사가 업무 제휴를 통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2003년 8월 국내에 최초 도입됐으나 그동안 소비자의 상품선택권 제한, 불완전판매 심화 등 각종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국회는 방카슈랑스에 대한 수차례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08년 완전개방을 철회하고 판매상품 및 판매비율 제한(25%) 등 규제를 존치시키는 방안으로 현행제도를 완성했다.

이러한 규제는 특정 보험사의 금융기관 점포망 독점을 방지하고, 판매회사인 금융기관이 보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는 등의 사회 순기능적 역할을 하며 이제서야 정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따라서 방카슈랑스 25% 제한으로 겨우 부작용을 최소화 시켰는데 방카룰을 우회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복합점포 안을 내놓으며, 그 명분으로 소비자 후생증대를 말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 된다.

은행에 방문한 고객에게 자사의 보험사 제품을 끼워 파는 등 오히려 선택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나 이번 금융위의 복합점포 확대 발표처럼 현재 방카슈랑스 관련 규제들은 보험업법 시행령 등 각종 하위규정에 산재되어 있어, 자의적인 해석으로 행정부가 입법재량권을 남용할 우려도 큰 상황이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97조의2(보험모집장소의 분리)가 신설돼 방카슈랑스 규제 25% 등 행정부가 모법의 취지를 거스르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또한 현재 시행령으로 있는 보험대리점의 등록, 보험중개사의 등록,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이 법에 명시되어 시행령의 자의적인 해석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대형마트로 인해 우리의 골목상권과 시장이 잠식됐듯이, 복합점포의 시작은 금융시장의 대형마트화의 서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

독점체제는 효율성은 증가할 수 있어도 상생과는 거리가 멀다. 올바른 정책과 함께 은행, 보험, 증권이 삼박자 시너지 효과를 내며 대한민국 금융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


신학용 국회의원

현) 17, 18, 19대 새정치민주연합 인천 계양구갑 국회의원
현) 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현) 국회 지속가능경제 연구회 회장
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해병대 중위(58기)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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