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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착오송금 반환 요구에도 상계처리하면 '권리남용'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송금을 할 때 상대방을 잘못 알거나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등 본래의 의도와 다른 사람에게 송금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 착오송금이라 하는데 이런 경우 수취인 또는 수취은행 중 누구에게 송금액의 반환을 청구해야 할까?

또한 착오송금을 했는데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출이 있어 수취은행이 상계처리를 해버린 경우는 어떻게 될까?


판례(대법원 2010.5.27. 선고 2007다66088 판결)의 사안을 살펴보자.


A회사는 전기공사대금 6500만원을 현장소장이 변경된 사실을 모르고 기존의 현장소장 B씨에게 송금했다.

잠시 후 A회사는 송금이 잘못된 사실을 알았고 B씨에게 반환을 요청했고 B씨 또한 이에 승낙해 수취은행인 C에게 반환에 이의가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해 줬다.


A회사는 C은행에게 반환을 요청했지만 은행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C은행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해 결국 승소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한편, B씨는 C은행과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보증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C은행은 B씨의 계좌에 입금된 송금액(예금채권)과 자신의 보증채권을 상계처리했다.


이에 A회사는 위 상계처리가 무효이고, 설사 유효라고 하더라도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위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은 “송금의뢰인(A회사)이 수취인(B씨)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해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수취인과 수취은행(C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해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해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며 원칙적으로 상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을 인정하고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기화로 그의 희생 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라며 위 상계의 유효성을 부정하고 A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사안에서 착오송금의 송금액반환은 수취인을 상대로 이뤄져야 하며 수취은행의 상계처리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예시된 판례의 사안과 같이 반환을 거부하고 상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유효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본 기사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상 판례의 사안을 생략 및 단순화 시켜 작성한 것으로 대상 판례의 실제 사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판단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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