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행정자치부는 ‘메르스’ 확진자 및 격리자 등 직간접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등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구체적인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해 시도에 통보했으며,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현행 ‘지방세관련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확진자, 격리자 등 직간접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재산세 등에 대해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범위 내에서 납기 연장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지원한다.
또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장기치료로 인해 이미 과세된 자동차세 등의 납부가 어려울 경우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의 징수 유예 등을 지원키로 했다. 1회 연장도 가능해 최대 1년까지 징수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의 장이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금번 메르스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움이 되는 모든 대책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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