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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보험으로 바라본 세상…한 가족의 5월 어느 날

  • 등록 2015.05.25 16:13:00

(조세금융신문)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어렵게만 느껴지는 보험제도가 우리가족의 실제생활에 얼마나 가깝고 깊게 관여되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중학교 여학생인 김태희와 함께 알아보는 기회를 가져본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부모님과 대학생인 오빠, 유치원생인 개구쟁이 남동생으로 구성된 김태희 가족의 하루일과를 통해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5월 15일(금) 아침, 아버지는 운영하는 스포츠센터로부터 수영장 안전사고 연락을 받고 서둘러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근한다. 신호대기 후 출발하려다 때마침 아스팔트공사가 진행 중인 도로에서 자동차가 덜컹하더니 오른쪽 앞바퀴와 앞범퍼, 앞휀다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긴급출동서비스를 신청한다.
 

얼마 후 할아버지는 노인회관에 도착하여 오랜만에 만난 친구 분들과 갈비를 드시다 철사모양의 이물질에 치아가 파손되고, 다른 할아버지는 상한 반찬 때문인지 속이 안 좋아 함께 병원을 찾게 된다.


또 할머니는 옆집할머니가 위독하다고 하여 지인들과 병원면회를 하고 지인들과 면회하며 나눈 대화 후 죽음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였다. 이후 목욕탕에 갔는데 지인 한 분이 바닥이 미끄러져서 손목골절과 갈비뼈가 2개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고 할머니는 또 다시 병원으로 향해야 했다.
 

엄마는 요즈음 오른쪽 어금니 통증으로 치과에서 치료 중인데다 며칠 전 손님접대를 위하여 많은 음식준비를 하던 중 손을 다쳐 치료 중이다. 막내는 유치원에서 자주 말썽을 피우는데, 며칠 전에는 아파트 3층 창가에서 놀다 화분을 밀어뜨려 지나가는 자전거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물적 피해는 물론 운전자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고를 쳤다.


또한 유치원에서는 우빈이란 친구와 놀다 귀를 심하게 물어 2주의 상처를 내는 2차 사고를 연달아 내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그제부터는 몸이 아파 집근처 소아과에도 다니고 있는 중이다.
 

게다가 나(김태희)는 얼마 전 친구 전지현의 집과 상가에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피해 규모는 컸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어 그나마 다행인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들어 깜짝 놀랐다.


지현이가 그 사고의 트라우마로 힘들어하고 있고, 부모님은 화재로 인한 옆집과 이웃상가의 피해를 해결하여야 한다며 많이 우울해 한다는 말을 듣고 남의 일 같지 않아 요즘 우울한 기분이다.

앞 상황이 ‘만약’ 현실에서 하루에 모두 일어난다면? 그야말로 끔찍한 일일 것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바로 그 때문에 ‘보험’이 존재한다. 보험이란 개념이 바로 그 ‘만약’이란 부분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고 보장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상황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아빠는 운영하시는 스포츠센터의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즉, 체육시설의 소유 또는 관리자가 시설 내에서 시설 및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 적용된다.


센터를 이용 중인 내방고객에 대한 시설의 소유, 사용, 관리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므로 위의 경우 부상이나 사망 시 해당 보험사에서 절차에 의해 배상책임보상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자동차 사고는 도급업자배상책임(피보험자인 도급업자 및 발주자가 수행하는 작업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부담하게 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법률상의 배상책임 보상)이 해당되어 자동차사고와는 별도로 관할 관공서의 해당관리부서와 관급공사를 담당하게 된 건설회사가 가입 보험회사와 함께 아빠의 인적, 물적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진행할 것이다.
 

할아버지의 경우 갈비를 뜯다가 치아 및 입 안에 가벼운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았으면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으로 보상을 청구하면 되지만, 이물질이 원인되어 치아파손인 경우에는 음식점에서 가입한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상한 음식으로 배탈 증세 보인 할아버지 친구 분도 마찬가지로 음식점을 통해 보험사에 접수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할머니는 면회 후 어르신의 死(사)후에 대한 준비를 염려하셨다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외에 보험회사의 상조보험을 통해 본인과 배우자의 사후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다.


또한 할머님 지인이 목욕탕에서의 입은 골절상해에 대한 부분은(과실부분을 상계해야겠지만) 목욕탕업주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청구 및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엄마의 치과 치료의 경우 진단에 따라 기가입한 치과보험으로 잇몸질환, 충치, 브릿지, 임플란트, 크라운 등 기본적인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 요즈음에는 회사별 상품별로 차이(1세~60대)는 있지만 저렴한 치료비부터 목돈까지 들어가야 하는 치아치료비까지 거의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음식준비 중 손을 다친 상해부분은 가입한 실손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동생 우빈이의 경우에는 우선 가입한 실손보험의 특약부분에 해당하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비례로 배상하는 보험이므로 우빈이의 제3자에 대한 인적, 물적피해보상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간혹 발생하는 보일러 누수로 인한 아래층에 물이 새어 안방이랑 거실 등에 손실을 준 경우에도 가족일상 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대물변제가 가능하여 아래층에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이 가능하다
 

단, 본인의 보일러나 배관수리에 대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아울러 꼭 확인할 부분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등록된 주소지와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소지가 일치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간혹 이사가고 나서 주소변경을 해놓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우빈이가 유치원 친구의 귀에 상해를 입힌 부분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업계에 계신 분이라면 가족일상 배상책임 담보는 정말 좋은 담보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인정하실 것이다. 가족(가족등본상에 나와있는 사람들) 구성원이라면 한분만 가입하셔도 모든 가족 구성원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담보이다.

마지막으로 나(태희)의 경우, 친구인 지현이의 화재사건에 대한 부분은 관련법률의 변경으로 그 적용범위에 대한 중요성을 몇 번이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고가 그렇겠지만 특히 화재사고는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그 충격을 같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지현이네는 만약 ▲1)(주택, 일반)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2)화재보험을 가입했으나 제대로(일부보험, 담보 일부누락 등) 가입하지 않은 경우 ▲3)화재보험을 정상적으로 가입한 경우 등에 따라 향후 파생되는 상황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화재로 인한 피해가 우리 집에 국한될 경우에도 물론 피해가 크겠지만 이웃의 집으로까지 확대된 상황이라면 그 책임이 발화원인의 제공자인 우리 집에서 져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아마도 지현이네처럼 화재사고로 모든 가족이 곤경에 처해 있다면, 앞에서 언급한 1)이나 2)번에 해당할 확률이 클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경우 화재피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해야 할 범위가 엄청나게 클 수도 있다.


이같은 사실을 기억한다면 주택 화재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화재보험 가입은 필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게다가 (주택)화재보험료는 1년으로 보았을 때 신문요금보다도 훨씬 저렴하다는 사실도 모르는 이들이 많다.
 

보험과 관련하여 ‘만약’이라는 미래의 가능성과 미리 ‘준비’라는 실천은 우리를 더욱 안전하고 행복하게 인도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강조하고 싶다.
 

푸르른 5월! 가정의 달에 행복한 웃음이 더욱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그 소중한 행복에 금융과 보험이 일조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병훈 에드윌 평생교육원 전자상거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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