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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어느 지사장의 좌충우돌 동행일기 11

열보다 더 큰 아홉

  • 등록 2015.05.24 1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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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용
유퍼스트 서울지사장
(조세금융신문) “이민을 가든지 해야지, 도대체 세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이놈의 나라는 세금 때문에 못살겠어. 엄 지사장님, 세금만 줄일 수 있다면 뭐든지 하지요. 뭐 그런 방법 있어요?”
 

자리에 앉기 무섭게 제구력 없는 삼류 투수 마냥 이쪽저쪽으로 김 사장의 돌직구가 마구 쏟아져 나왔다. 담당 FP(보험설계사)인 박순흥 팀장을 통해 익히 알고 있던 레퍼토리였다.


‘김 사장’을 만난 것은 4월 어느 볕이 좋은 날 퇴근 무렵이다. 점심시간에 만나기로 한 약속이 몇 번 미루어지다 퇴근 무렵에서야 성사되었다. 그는 53세에 수도권 아파트 20여 채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신혼 1년 차로 돌이 안 된 딸 하나를 둔 가장이었다.
 

흥분을 가라앉힌 김 사장의 ‘세금안티’가 된 사연을 들어봤다. 처음에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독신인 형과 본인이 한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때까지는 어머니가 아들들의 결혼을 그리 탐탁지 않게 여겼다 한다.


먼저 아버지가 10년 전쯤 주무시다 심장마비로 돌연사(突然死)하면서 한 번의 상속이 이루어지고 더불어 상속세도 납부하게 되었다. 어머니가 1.5의 지분을 가지면서 두 아들이 1의 지분율로 일차 상속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난 4년 전 어느 날, 형이 자다 심장마비로 또 돌연사하게 되었다. 아무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없었던 형의 재산은 고스란히 상속 차순위, 직계 존속인 어머니에게 상속되었다. 물론 또다시 상속세를 냈음은 물론이다. 느닷없이 어머니의 지분은 남편이 상속한 재산에 큰아들 유산까지 합쳐 아버지가 남긴 유산 대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런 일이 있은 이후 어머니는 둘째 아들에게 장가갈 것을 강요하여 결혼을 시키고, 게다가 형을 죽게 한 동생이라고 이유없이 미워하여 아들과의 사이도 극도로 나빠지게 되었다. 이런 관계로 김 사장은 “87세인 어머니만 돌아가시면 이민을 가겠노라”고 어린 시절 제자리를 맴돌던 고장난 전축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되었다. 일면 이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았다.
 

김 사장은 그동안 다양한 금융기관과 전문가(세무사 등)를 통해 상속세 관련 공부가 상당히 이루어져 있는 상태여서 웬만한 논리로는 꽉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쉽지 않아 보였다. 재상속시 경과 년도에 따른 상속세 할인율 등은 본인이 이미 꿰고 있음은 물론이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렇게 많은 상담을 해봤어도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었다. 아니 수익률이 안 나게 해달라니? 그래서 절세를 하게 해달라니?’
 

보험에 가입하면 처음 얼마간은 ‘적립금’이 ‘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지는 기간이 있다. 물론 고보장성 상품일수록 원금 회복 기간과 속도는 더욱 더뎌진다. 계약자 사망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계약자 변경으로 유지되는 경우에 2012년 7월 이전까지는 현재 금융기관의 잔고를 기준으로 자산을 평가(보험사:책임준비금)하여 상속세 과표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럴 경우 고(高)보장성 상품으로 가입된 경우, 현재 자산가치가 납입원금이나 미래의 자산가치에 비해 현격히 줄어들어 원금이 줄어보이는 착시현상이 있다. 이 경우 그야말로 ‘열보다 더 큰 아홉’이 아닐 수 없다.
 

경제학에서 ‘작은 수가 오히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희소성)’을 정리한 ‘한계효용’과는 전혀 다른 의미지만 비슷한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세 탈루 등 ‘모럴 헤저드( Moral Hazard )’가 염려되어 현재는 그 기준이 ‘납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을 비교하여 더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국세청 고시에 의해 변경되었다. 김 사장의 경우에는 아쉽게 된 경우라 하겠다.
 

나는 우선 김 사장의 어떻게 보면 황당한 말을 경청한 후 에 다른 논지로 이야기를 풀어갔다.

 
첫째, [‘연금정기금평가’를 통한 자산 줄이기]로 어머니가 계약자, 아들이 피보험자인 연금보험을 일시납으로 가입하고 연금을 수령 중 상속이 발생하면 연금수령금액을 ‘기대여명(또는 연금수령 잔여기간)’ 대비 6.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과표로 잡는 만큼 연금수령 잔여 기간이 길수록 상속세 부담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둘째 돌이 아직 안 된 자녀(손주)의 동일한 고민을 덜기 위해 김 사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를 자녀로 한 종신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계약자는 어머니 또는 김 사장, 누구든 무방하나 어머니가 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셋째 금융소득에 대한 과표공제가 올해부터 금융자산의 20% 범위에서 최대 2억에서 3억으로 상향 조정되어 추가적인 상속과표 줄이기가 가능함도 설명하였다.

 
더불어 보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적립금이 급격히 커지는 복리효과 또한 상속세 절감에 버금가는 효과임을 설명하였다. 김 사장의 돌직구가 조금씩 제구가 잡히는 것이 느껴졌다. 이제 승부구를 던져야 한다.
 
“사장님, 설령 이민을 가도 보험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약관 어디에도 이민가면 효력이 없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옆에 있던 박순흥 팀장의 얼굴에 갑자기 화색이 돌았다. 


엄명용 유퍼스트 서울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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