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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에 대한 기준 기간이 없는 법인의 납세 의무 특례

(조세금융신문=안양현 객원기자)소비세에 대해서는 중소사업자의 납세 사무 부담 등을 배려하여, 그 과세 기간의 기준 기간에 대한 과세 매출액이 1000만엔 이하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를 면제받는 사업자 면세점 (免税点)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단, 2013년 1월 1일 이후의 시작년도 및 사업년도에 대해서는, 그 과세 기간의 기준 기간에 대한 과세 매출액이 1000만엔 이하라고 하더라도, 특정 기간에 대한 과세 매출액이 1000만엔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 기간부터 과세 사업자로 된다.
 
특정 기간이란,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연도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며,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상 그 사업년도의 전 사업년도 시작일 이후 6개월간을 말한다. 특정 기간에 대한 1000만엔의 판정은 과세 매출액 대신, 급여 등 지불액의 합산 액에 따를 수도 있다. 어찌 되었든, 새롭게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는 소비세의 납부 의무를 판정하는 기준 기간이 없는 관계로, 창립1기 및 2기째의 사업년도에 대해서는 원칙상 면세 사업자가 된다.
 
하지만, 그 사업년도의 기준 기간이 없는 법인 중, 그 사업년도 시작일에 대한 자본금 및 출자 금액이 1000만엔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그 기준 기간이 없는 사업년도에 대한 과세 자산의 양도 등에 대한 납세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 특례가 있다. 또한, 이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라 해도 창립 3기 째 이후의 과세 기간에 대한 납부 의무의 유무 판정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기준 기간에 대한 과세 매출액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2010년 4월 1일 이후에 창립된 법인은, 기준 기간이 없는 사업년도에 포함되는 각 과세 기간 (간이과세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간은 제외) 중에 조정대상고정자산의 과세 매입이나, 조정대상고정자산에 해당되는 과세 화물의 보세 지역에서의 인수를 진행한 경우에는, 그 조정대상고정자산의 매입 등을 한 날에 속하는 과세 기간의 첫날부터 원칙으로서 3년 간은 면세 사업자가 될 수 없고, 간이과세 제도를 적용하여 신고할 수도 없다. 
 
「조정대상고정자산」 이란, 재고 자산 이외의 자산으로, 건물 및 그 부속 설비 구축물, 기계 및 장치, 선박, 항공기, 차량 및 운반 기구, 공구, 기구 및 비품, 광업권 기타 자산으로, 거래 단위 하나의 가액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가격) 이 100만엔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공:(주)미로쿠정보서비스

※다음은 일본어 원문입니다.

消費税における基準期間がない法人の納税義務の特例 

<消費税>
消費税においては、中小事業者の納税事務負担などに配慮して、その課税期間の基準期間における課税売上高が1000万円以下の事業者については、納税義務を免除する事業者免税点制度が設けられている。ただし、2013年1月1日以後に開始する年又は事業年度については、その課税期間の基準期間における課税売上高が1000万円以下であっても特定期間における課税売上高が1000万円を超えた場合、当課税期間から課税事業者となる。

特定期間とは、個人事業者の場合は、その年の前年の1月1日から6月30日まで、法人の場合は、原則、その事業年度の前事業年度開始の日以後6ヵ月の期間をいう。特定期間における1000万円の判定は、課税売上高に代えて、給与等支払額の合計額によることもできる。ともあれ、新たに設立された法人については、消費税の納税義務を判定する基準期間がないため、設立1期目及び2期目の事業年度においては原則として免税事業者となる。

しかし、その事業年度の基準期間がない法人のうち、その事業年度開始の日における資本金の額又は出資の金額が1000万円以上の法人については、その基準期間がない事業年度における課税資産の譲渡等について納税義務を免除しないこととする特例がある。なお、この特例の適用を受ける法人であっても、設立3期目以後の課税期間における納税義務の有無の判定については、原則どおり、基準期間における課税売上高で行うこととなる。

また、2010年4月1日以後に設立された法人は、基準期間がない事業年度に含まれる各課税期間(簡易課税制度の適用を受ける期間を除く)中に調整対象固定資産の課税仕入れや調整対象固定資産に該当する課税貨物の保税地域からの引取りを行った場合には、その調整対象固定資産の仕入れ等の日の属する課税期間の初日から原則として3年間は免税事業者となることはできず、簡易課税制度を適用して申告することもできない。

「調整対象固定資産」とは、棚卸資産以外の資産で、建物及びその付属設備、構築物、機械及び装置、船舶、航空機、車両及び運搬具、工具、器具及び備品、鉱業権その他の資産で、一の取引単位の価額(消費税及び地方消費税に相当する額を除いた価額)が100万円以上のものをいう。

提供:株式会社タックス・コ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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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