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과거 부동산을 처분하며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제주도 소재 배우자 명의의 별장에 거주해 왔다.
부동산 처분시 발생한 매매대금을 양도성예금증서로 바꿔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A씨는 지난 1월 징수를 촉탁받은 제주시 세무공무원에게 금고를 압류당해 체납액 1억원을 전부 납부해야 했다.
행정자치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지방세 징수촉탁 제도’를 확대·시행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는 체납자가 고의로 다른 시군구에 재산을 숨겨둬도 체납된 지방세를 거둘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란 시군구의 지방세 징수업무를 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다른 시군구에 위탁, 위탁받은 시군구가 대신 징수해 주는 일종의 자치단체간 징수대행 제도다.
지금까지는 체납자가 다른 시군구에 있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주택 등에 재산을 숨겨둘 경우 관할 시군구에서 이를 찾아내기가 어려워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7월부터 징수촉탁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할 동기가 생겨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체납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확대 시행되는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를 보면, 지금까지는 체납 발생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만 징수촉탁할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체납 발생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하고 100만원 이상 체납자로 그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또 징수촉탁 수수료는 징수액의 30%를 유지하되, ‘징수 건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최고 한도액(500만원)을 폐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가 한층 활성화되도록 했다.
개정 징수촉탁 협약서는 기초자치단체의 협약 체결권을 관할 시‧도로 위임하고, 시‧도간 협약 체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자치단체가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등 강제징수를 하기 전에 체납자가 자진납부할 것을 권고한다”며 “납세의무 불이행시에는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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