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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소멸시효제도에 관하여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어도 상대방이 청구 소송을 하면 답변서를 작성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해야

  • 등록 2015.04.26 20:49:44
(조세금융신문) 가끔씩, 돈을 빌린지 10년도 지났고 이미 갚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을 갚으라는 소장을 받고 찾아오는 손님이 있다. 또한 물건을 산 지 5년도 지났는데 물건값 갚으라는 소장을 받고 찾아오는 경우도 더러 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공사대금을 이제나, 저제나 준다 하여 기다리다 3년이 지났는 데도 받지 못해 소송을 하겠다고 오는 고객도 있다.

민법에는 ‘시효제도’라는 것이 있다. 시효제도란 사실관계가 일정기간 경과한 경우에 그것이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부합하느냐의 여부를 묻지 않고 외부로 드러난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그대로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인정하는 이유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사회적으로 신뢰가 발생하여 이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시간이 오래 경과됨으로써 과거 사실의 증명이 곤란해지는 소유자나 채무자의 증명 책임을 벗어나게 하고, 오랫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시효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 효과는 권리가 소멸하는 소멸시효제도와 권리가 발생하는 취득시효제도가 있다. 먼저 소멸시효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그 권리가 소멸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소멸시효 대상에 해당하는 권리는 거의 모든 재산권이 이에 해당하게 되는데 단,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권리를 행사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다는 것은 기한부 권리의 경우 기한이 도래해야 하고, 조건부 권리의 경우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변제기가 있는 채권은 그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변제기가 없는 채권은 항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 채권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일반 채권 외 재산권은 2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요구된다.

이외에 단기 소멸시효기간을 적용받는 채권이 있는데 민법 제163조에서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기간을 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채권을 살펴보면, 급여나 이자채권, 공사대금채권,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의사 약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 변호사·법무사·회계사 등의 업무에 관한 채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채권은 피해자가 가해자 및 손해 발생 사실을 안 때로부터 3년, 또는 그 불법행위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손해의 발생 사실과 동시에 그 가해자도 함께 알아야만 3년의 시효적용을 받고 두 가지 사실 중 어느 하나라도 모르면 10년의 시효 적용을 받는다.

민법 제164조에서는 1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관·음식점·오락장 등 숙박료·음식료·입장료 등의 채권, 의복 침구 등 동산 사용료 채권,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채권,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에 관한 채권이 이에 해당한다.

소멸시효 기간이 상법에 규정된 것도 있다. 상법 제64조에 의하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인에게 물건을 산 경우, 상법에 따르면 5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고, 민법에 따르면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게 되는데, 상법에서는 다른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르게 하므로 민법의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된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물건을 산지 5년이 지난 다음에 물건값을 갚으라는 소장을 받은 경우는 그때 물건값을 지불한영수증을 찾으러 할 것이 아니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면 그만이다. 마찬가지로 10년이 지난 다음에 빌린돈을 갚으라는 소장을 받은 경우도 변제의 영수증을 찾으면 좋겠지만 못 찾은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면 된다.

반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3년이 경과된 경우는 공사대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볼 수 있지만 상대방이 소멸시효 주장을 하게 되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여기에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여 상대방이 청구하는 소송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반드시 답변서를 작성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여야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변론주의 원칙상 대상이 되는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권리 소멸의 항변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학 력 : 한양대 법대 졸업
이메일 : gbls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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