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유재철 기자)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된 이후 15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지방자치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은 실정이다.
특히 지방의 재정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지난 2004년 평균 57.4%에서 지난해 44.8%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발행한 채권과 지방공사·공단 등의 부채가 총 100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심지어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만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전체 244곳 중 74곳이나 될 정도다.
이렇게 지방재정이 열악한 이유는 먼저 지자체 자체재원의 핵심인 지방세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세는 국세와 다르게 재산과세 중심이어서 부동산 경기해 민감해 부가가치세 등의 소비과세 보다 세입 안정성이 떨어진다.
또한 국가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해마다 증가하는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율도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은 지난 2005년 12.8%에서 2013년 23%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국세의 비과세·감면율은 14.4%에서 14.3%로 0.1%포인트 준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는 이처럼 심각한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지방소비세 인상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을 해결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지난 2009년 도입된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세입 중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전환률을 기존 5%에서 11%로 인상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취득세율 영구 인하로 인한 취득세수 감소분(2조 4000억원)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확충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또한 기대보다 우려가 많다.
종전에는 법인세 등을 신고하면 결정세액의 10%를 추가로 납부하면 됐지만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각 지자체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자체 측면에선 세원에 대한 목소리가 자연스레 높아졌고 기업 입장에서는 ‘없던 일’을 추가로 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각계의 반응은 갈리고 있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납세협력의무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가 별도로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중제재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연환 세무사도 “국세청과 지자체가 이중으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반면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이런 비판을 인정하면서도 “몇가지 문제점을 순차적으로 개선하면 자율성을 토대로 한 독립적인 조세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고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록 독립세 전환 이후 처음으로 지난 4월 30일까지 기한이었던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는 비교적 원활하게 이뤄졌지만 아직 산적한 과제는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
이에 본지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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