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의 제고를 위해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세‧지방재정 현안간담회’에 참석한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 정책관은 ‘지방재정 당면 현안 보고’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김 정책관은 보고서에서 “소득‧법인세 세율 인하하는 등 국세 정책에 따라 지방소득세 세입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해 지자체의 독립요구가 증가했다”며 “지역경제와 지방세수 간 연계를 강화해 지역간 경쟁체계를 유도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소득세는 소득‧법인세와 과세표준은 계산방식은 공유하고 세율‧세액공제‧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관계법’에서 별도 규정하며 세율은 현재와 같이 국세의 1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지방세 세무조사는 지자체 과세권을 실현하는 핵심사항”이라며 “독립세 전환 이전부터 세무조사는 해왔으며 ‘지방세 세무조사 간소화 지침’에 따라 시‧군 간 통합조사가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세무조사와 중복 가능성에 대해선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조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그는 재정위기 상황이 발생한 지자체에 중앙정부에서 재정관리관을 파견해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와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을 위해 자체세입 확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제’, 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세입 결함 및 명예퇴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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