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현재 11%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률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새누리당 지방지치안전위원회 지방세‧재정 소위원회(소위원장 이종배)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지방세‧재정 현안간담회’에서 김경수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이같은 주장을 하며 “현재 부가가치세 전활률은 지방재정 확충의 효과가 제한적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2014년 지방소비세 전환률 인상으로 부가가치세가 다른 지방세보다 세수 신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지방세원으로서 세수증가가 연 평균 3조 3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취득세수 감소분 2조 4000억원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원의 실질적인 확충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갈수록 사회복지 지출 증가에 대한 재원조달을 위해 지방세 확충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지방소비세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만약 부가가치세 전활률을 현재보다 1%포인트 인상하면 지방재원은 4006억원 증가한다. 5%포인트까지 인상하면 지방재원은 2조 31억원까지 증가한다.
김 분석관은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전환률 인상 방안은 지방재정의 자체수입을 증가시켜 재정 자율성을 증진시키고 사회복지 지출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면서도 “전환률 인상으로 인한 지방재정 수입 순증액 만큼 중앙정부 재원이 감소하게 돼 중앙정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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