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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슈조명④] 조세정의 구현 위해 세액공제 전환 바람직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세액공제제도 중심 소득세 운영

  • 등록 2015.03.26 10:53:23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과정에서 지난 2013년 세제개편 당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큰 논란으로 대두됐다. 정부의 발표와 달리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중·저소득자에게도 연말정산 환급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일각에서는 ‘연말정산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근로소득자들의 반발과 불만은 극에 달했다. 정부가 사실상 증세를 목적으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을 한 것이라는 비난도 크게 제기됐다. 정부의 여러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결국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부담금의 분납과 세액공제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도 제기됐다. 한발 더 나아가 세액공제 대신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연말정산의 합리적 개선책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기존 ‘소득공제 방식으로의 환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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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1997년 11월에 발생한 외환위기는 우리 사회 다방면에 걸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평생직장 개념이 희박해졌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기치로 임시직, 일용직의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외환위기 이후 일용근로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800만명을 초과하였다. 게다가 외환위기 이후 성과급이 확산되어 고액연봉자 수는 매년 확대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소득양극화 현상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 정부 이후 각 정부는 이러한 소득양극화 현상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통령 산하에 위원회를 신설하여 대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나, 국민의 체감지수는 개선되기는커녕 더 악화되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렇다면 정부 대책의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근본적인 원인은 조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소득재분배 기능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득양극화 현상이 개선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흔히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사용하는데, 세전과 세후의 지니계수 변화를 비교하면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가 얼마나 개선되는지 알 수가 있다. OECD 회원국의 조세를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은 평균 31.3%이며,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은 약 45%나 된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세전 지니계수 대비 세후 지니계수 감소율은 8.7%에 불과하다. 즉, OECD 평균의 약 1/4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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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취약한 것인가?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직접세의 누진세율 구조를 통하여 달성되는데, 직접세 중에서 과세대상이 가장 광범위한 소득세에서 우선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자 약 1636만명,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인원 567만명 등 약 2200만명이 잠재적 과세대상이나, 과세미달자를 제외하더라도 기존의 소득세 체계가 선진국과 달리 소득공제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각종 공제제도의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되기 때문이다.

이에 때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을 세액공제로 전환하였다. 그 이유는 과거에 이러한 공제항목이 소득공제 위주로 운영되면서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과다한 공제혜택이 돌아감으로써 소득재분배가 명목세율의 차이만큼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이하 구간과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억원 초과 구간의 소득공제로 인한 세금절감 혜택이 약 26배가 차이 나는 반면, 기존의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전체 평균으로 고소득층이 약 7.4배 정도 더 세금절감 효과를 누린다. 즉, 세액공제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서 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소득공제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세액공제제도 중심으로 소득세를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인적공제, 의료비공제, 장애인공제, 기부금공제 등을 모두 단일세율 세액공제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교육비에 대하여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를 아예 적용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고령자공제, 장애자공제 등을 세액공제로 운영하고,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득공제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있다. 영국도 부부공제를 세액공제방식으로 적용하면서 총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그 초과금액의 50%를 최대공제대상에서 차감하며, 본인공제의 경우에도 총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그 초과금액의 50%를 차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나날이 심각해지는 소득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인 것이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이 력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사)한국조세연구포럼 부회장, 복지부 사회서비스 발전포럼 민간위원, 한국재정학회 이사
이메일 : kimjaeji@kip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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