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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장래 퇴직급여채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이혼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다

  • 등록 2015.03.10 16:26:39
(조세금융신문)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래의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까.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소득활동의 기초가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직장생활에 의존하고 있고, 일정 기간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장래의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우리 대법원은 이혼 당시 구체적, 확정적인 권리로서 발생하지 아니한 퇴직금에 관하여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가 최근 입장을 변경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종래 대법원의 입장
우리 대법원은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하여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퇴직금에는 명예퇴직금도 포함되는데, 법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 요건에 기여하였다면, 명예퇴직금 전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므2628 판결).

그러나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여, 원칙적으로는 장래의 퇴직금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다만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였을 뿐이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 1720 판결,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등 참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입장을 변경하여,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 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이 위와 같은 판단한 이유는 ①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의 경우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니는 것이고 ②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 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③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지 장래의 수령가능성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여 부당하다는 점 등에 근거한 것이다.


장래의 퇴직급여채권이 비록 이혼 당시 구체적, 확정적인 권리로서 발생하지 아니한 성질의 것이라 하더라도, 퇴직급여채권에 대한 부부 일방의 기여 및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분배를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 및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 비추어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 입장이 타당하다. 이처럼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은영 법무법인(유) 원 변호사, 현) 가업승계·상속팀 전문변호사,

학 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 상법 석사과정
이 력 : 사법연수원 37기 수료
이메일 : eyjung@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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