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길
(현) 수영세무서장
학력
국립세무대학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조세법)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박사(조세법)
경력
금정세무서장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기획재정부 세제실 등 근무
(사)한국조세연구포럼 1~2대 학회장(전)
경희대, 성균관대, 국립세무대학, 서울시립대 등에서 세법강의(전)
감사원, 법무연수원, 국민권익위, 한국세무사회 등에서 세법강의(전)
주요저서 및 논문
조세법총론(공저,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기본법(공저, 국세공무원교육원)
양도소득세 실무(공저, 국세공무원교육원)
부가가치세법론(공저, 세경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설(공저, 삼일인포마인)
조세입법론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등 다수
신민호
(현) 관세법인 HnR 대표관세사
학력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무역학과 경제학 박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무역학과 경제학 석사
제14회 관세사 자격시험 합격(1997)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파트너
법무법인 충정(2002~2006)
남경관세사사무소 대표(2001~2002)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관세법 강의(2017)
건국대학교 사회교육원 외래교수(1998)
사단법인 한국관세학회 종신회원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학회장(대외협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 위원(전)
서울관세 포상심사위원회 위원(전)
관세사자격시험 출제위원(무역영어, 관세평가)(전)
한국관세사회 자문위원회 간사(전)
주요저서 및 논문
무역실무I·II, 이패스코리아, 2017
무역원활화를 위한 보세공장 과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과세학회지 제13권 제1호(2014)
이전가격의 관세평가 검증방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0)
관세형벌규정상 신고물품의 동일성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7권 제2호(2006)
해외 위탁 가공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연구논총 제4집, 사단법인 조세연구포럼(2004)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에 대한 관세평가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2)등 다수
정지선
(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학력
서울시립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세무학 박사)
세무사시험 합격(제36회)
경력
한국세법학회 · 한국세무학회 · 한국조세연구포럼 · 한국국제조세협회 등 회원
동국대학교 · 건국대학교 · 한성대학교 · 덕성여자대학교 강사
건양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행정고등고시 · 세무사 · 관세사 및 각급 공무원 시험위원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
한국세무학회 지방세 연구위원장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위원
한국국제조세포럼 · 한국국제조세협회 편집이사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주요저서 및 논문
소득세법론, 삼일인포마인, 2018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심판청구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2012.
사업관련 부동산이 제외된 사업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연구, 2013.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4. 등 다수
부가가치세법을 처음 배우는 대학생, 복잡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수험생과 연구자, 세무공무원과 기업의 실무자에게 적합한 세법교재
특장점
법령의 내용을 이론과 사례를 곁들여 알기 쉽게 서술
국세청 현직 세무서장, 실무계에 종사하는 관세사, 국내대학 세무학과 교수 3인이 공저하여 이론과 실무를 결합한 세법교재
세무공무원, 기업실무자, 세법전문가를 위한 실무서가 되고 대학생 등을 위한 이론서 역할
주요내용
2018년 시행 개정 법령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
세법의 기본이론과 중요 판례 · 예규 등을 반영
실무적용의 정확성과 제고를 위한 도표, 그림 및 주요서식을 반영
부가가치세 관련 조세범죄의 유형과 처벌규정을 해설
전자상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문제의 국제적 논의동향을 반영
경쟁도서와의 비교
법령의 기본구조를 판례, 예규 등과 연계하여 깊이 있게 해설하여 법 적용의 정확성 제고에 노력
최근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적용의 빈번함을 고려하여 처벌법을 함께 다루어 이용에 편리성을 제고
부가가치세법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현직 세무공무원, 대학교수, 관세사 등 3인이 참여하여 향후 이론 · 실무분야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 등 새로운 수요에 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