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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골프연습장, 자전거 점포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발급
소비자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 위반 시 가산세 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골프연습장 등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 의사와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19일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 종사자 약 7만7000명에 대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관련 안내문 개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무발행업종은 69개 업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야외 그물망설치 골프연습장,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은 물론 자전거 부품, 유모차 판매 시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적용받는다.

 

예술품 소매업의 경우 예술적 성격이 없는 가정용 도자기, 수석, 표구점, 기념품 등 제외되며, 기타 미용업에서 파마, 염색 등 두발 미용업은 역시 의무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되었던 ‘인물사진 및 행사용영상 촬영업’은 전체 거래로 확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의 경우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소비자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면 된다.

 

위반 시 위반거래 건당 2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기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올해 이전에 위반한 거래에 대해서는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가격할인을 미끼로 소비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도록 동의를 받았어도 과태료 및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기에 주의해야 한다.

 

만일 의무발급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이 사실일 경우 거래 건당 50만원, 연간 동일인 200만원 범위에서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측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현금영수증 발급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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