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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제보로 거둔 세금, 전액 포상금 산정대상에 포함해야

법원, 탈루 세액 외 벌과금 성격의 가산세 등은 제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부 고발자의 핵심제보로 거액의 탈세를 밝혔다면, 세무당국은 탈루세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17일 A씨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탈세 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제공한 정보는 B사의 7개 해외공장에서 발생한 재고 매출 누락에 따른 법인세 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자료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 자료'를 제공한 경우라고 전했다.

 

A씨에게 제보를 토대로 세무서가 추징한 법인세 본세 1억7700여만원 외에도 서울지방국세청의 후속 세무조사에서 추징한 세금도 포상금 산정할 때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 국세청에 자신이 근무하던 B사의 탈세사실을 제보했다.

 

제보한 자료에는 B사의 7개국 해외공장의 현황, 재고 판매와 관련한 품의서 등 중요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삼성세무서는 그해 12월 B사 현장확인을 착수해 수입금액 누락 사실을 밝혀내고, 2011~2013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수정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년 5월 B사에 재차 세무조사에 착수한 결과 재고 매출누락금액 36억1800여만원 등을 적발해 추징에 나섰다.

 

삼성세무서는 2016년 6월 A씨에게 2600여만원의 탈세포상금을 주겠다고 밝혔지만, A씨는 자신이 받을 포상금은 4억2500만원이라고 반발했다.

 

A씨는 2015년 서울청 세무조사에도 자신의 제보가 활용됐고, 이를 통해 삼성세무서 측이 약 6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삼성세무서 측은 제보 내용과 무관하게 추징한 세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2015년 서울청 세무조사에서 A씨가 제보한 B사의 7개국 해외공장에서 발생한 재고 매출누락 사실이 상당한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A씨 제보가 서울청 세무조사와 관련해 단순히 ‘탈세 가능성의 지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삼성세무서는 B사가 스스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추징하고 특별히 추가로 발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전했다.

 

다만, 법인세 탈루세액 외 탈루세액에 덧붙여 과세한 가산세 및 소득처분금액은 포상금 산정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포상금을 계산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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