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종합부동산세 대신 국토보유세 도입해야"

전강수 교수 "소득불평등 주원인은 부동산 소득"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정부가 지난 6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확정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용도별로 차등되는 종합부동산세 대신에 전국에 있는 토지를 인별 합산해 과세하고 과세표준도 공시지가 그 자체로 삼자는 내용이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23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부동산 공화국'의 실상과 보유세'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발표를 했다.

 

전 교수는 “‘한국에서는 부동산이 소득 불평등의 주범’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라며 “우리나라는 토지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가액이라도 어떤 부동산을 어디에서 소유하느냐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진다”며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앞서 3일 재정개혁특위가 발표한 최종 권고안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간 5%씩 높이고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자는 내용으로, 세수 증가 효과는 약 1조 1천억원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향후 2년간 연 5%p씩 올려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도특위의 권고안과는 달리 별도 합산토지분 세율은 현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정부의 이러한 발표는 부동산 부자의 이해관계를 옹호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경제적 불평등 해소하는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전 교수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대신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 결합으로 평등지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 공시지가 그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삼자는 내용이다.

 

 

전 교수는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를 약 2조원으로 보면, 국토보유세 도입에 의한 세수 순증은 약 15.5조원”이라며 “이러한 세수 증가에도 재산세 증세를 수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는다면 토지 소유 불평등을 완화는 물론이고 기업도 필요 없는 토지를 처분해 그만큼 생산적 투자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이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정부안으로 확정되고 국회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말 종부세법을 포함한 세제관련법 개정에 반영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