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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진출 금융사 지원 강화한다

가이드북 개정, 상담창구 개설…9월 중 인프라 구축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3일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을 보다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 해외진출 신고가이드북’을 개정·발간한다고 밝혔다.

 

신고가이드북은 국내 금융사의 해외점포(현지법인, 지점, 사무소 등) 설립 등과 관련해 각 금융업권별 법규와 외국환거래법규상 국내 신고요건, 절차 등을 안내하는 문서다. 금감원은 지난 2012년 4월 처음 발간된 이후 발생한 관련 법규 개정, 신고서식 변경 등을 반영해 개정판을 발간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은행 해외점포 사전 신고 기준 변경, 사전 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상향,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편입 예비승인 제도 폐지 등이 있다.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각 권역별 협회와 금융사 등에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PDF 파일 형태로 게시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국내 금융사가 해외진출시 직면하는 문의·애로사항 등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1:1 상담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해외진출 1:1 상담

창구‘를 개설해 금융사와 감독당국의 상시 소통 채널을 구축할 방침이다.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해 해외진출 관련 금융사 질의와 애로·건의사항 등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고 상담내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해외진출과 관련된 불합리한 절차들을 개선하는데 활용한다.

 

해외진출 1:1 상담창구는 오는 9월 중으로 홈페이지 전산화면 개발 등 실질적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주요국 금융감독제도 편람 발간, 해외진출 성공사례 공유 등 금융사의 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해외진출 수요가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감독당국을 직접 방문·면담하는 등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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