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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영향...특정금전신탁 증가 둔화

동양사태로 문제가 됐던 특정금전신탁이 여러 규제 등으로 하반기 들어 증가세가 3%대로 둔화됐다. 하지만 연간으로는 14%대의 급증세로 연말 수탁고는 177조7000억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현재 57개 신탁회사 총 수탁고는 전년말 대비 58조2000억원(13.3%) 증가한 496조7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은행은 245조4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43조원(21.2%) 증가하였으며, 증권사도 16조8000억원(14.7%) 증가한 130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신탁회사(118조8000억원)은 전년말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보험사는 판매채널 부족 등으로 수탁고가 미미한 수준(2조3000억원)에 그쳤다.

지난해말 현재 특정금전신탁(퇴직연금신탁 제외) 수탁고는 177조700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말보다는14.4%(22조4000억원) 늘었다.

금감원은 이같은 특정금전신탁 증가에 대해 저금리 기조 하에 주식시장 보합세 등의 영향으로 단기․안전자산 위주의 투자를 선호한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동양사태 이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안심리 확대 및 금융당국의 해당 상품 규제강화에 힘입어 증가세는 둔화(상반기 10.2% → 하반기 3.8%)되는 모습을 보였다.

금감원은 향후 동양사태 이후 특정금전신탁 제도개선 조치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신탁회사의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와 관련해서는 대주주와의 이해상충행위 소지 등을 주목하고 신탁계약의 적정성 등을 분석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잠재 리스크요인을 파악하여 필요시 적기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동양 사태 당시 특정금전신탁에서는 얼마든 단독거래때는 불가능한 기업어음(CP) 분할이 가능해 사태를 증폭시켰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정금전신탁은 투자자가 증권사나 은행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기업의 주식이나 CP·회사채 등을 사 달라고 지정하는 상품을 말한다.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회사채나 CP의 소유권은 증권사 등 신탁회사가 갖고 투자자는 수익권만 갖는 구조다.   <기사뉴스1,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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