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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들, 범야권 총선 압승에 커지는 불안감…‘금투세’ 폐지될까

국회 온라인 ‘금투세 폐지’ 청원 5만명 이상 동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4‧10 총선 이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라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내용을 담은 국회 온라인 청원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해당 건이 국회 소관부처인 정무위원회로 넘어갔다.

 

1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게재된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서명인원이 5만명을 넘어서면서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로 회부된 것인데,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등록 후 30일 안에 100명 이내 찬성을 받으면 그날로부터 1주일 안에 청원 요건 검토 등을 거쳐 적합할 경우 국민동의청원 페이지에서 공개된다. 이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위원회로 회부된다.

 

이때 관련 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부나 국회의 처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만 입법 활동의 배경이 될 수 있고, 법안 반영이 불가능하거나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판단되는 청원은 폐기된다.

 

청원인은 “금투세는 과세 원칙 중 수평적 공평을 위배하는 위헌적 과세”라고 지적하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의 경우 법인이나 기관은 소득구간에 따라 10%라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개인은 20~25%의 세금을 부과해 자본시장 참여자에 따라 차등적 불리함이 적용돼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투세가 도입되면 한국 자본시장을 떠나 미국시장이나 해외시장으로 떠날 투자자들이 많이 생긴다. 개인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떠난다면 우량한 기업의 공모를 통한 자본 조달이나 유상증자 등 모든 자본조달 기능이 떨어져 결국 한국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금투세 시행 유예가 아닌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됐다”며 “임기 중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우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 역시 윤 대통령의 입장 발표에 발 맞춰 공식 입장을 전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대통령실과 기재부간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현재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연간 기준 주식으로 5000만원 넘게 버는 사람의 수는 주식에만 수십억원을 굴리는 소수의 부자며, 1%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세수 감소 문제도 함께 지적한 상황이다.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는 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 제1당을 유지하게 된 가운데 향후 금투세가 폐지되지 않고 그대로 시행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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