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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세정지원 지속, 자영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특별재난지역 납부연장 최장 2년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조정목)이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한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16만명에 대해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직권으로 제외한다.

 

제외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다.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환급금을 법정지금기일보다 앞당겨 이달 말까지 지급한다.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에서 신청하는 납부기한 등의 연장의 경우 연장기한을 최대 9개월(압류‧매각의 유예는 1년)에서 2년까지 확대 지원한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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