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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화천대유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법원 "피의자 방어권 보장"

대장동 의혹 수사 급제동…검찰, 설익은 영장 청구로 타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밤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에 대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특혜를 받는 대가로 거액을 주기로 약속하고 올 초 그 중 일부인 5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건넨 퇴직금 50억원도 뇌물공여로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대주주인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장기대여금 473억원 중 용처가 불분명한 55억원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성남시에 피해를 입혔다며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배임액은 천화동인 1호로 얻은 이익으로 추정되는 1100억여원으로 산정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업을 설계하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을 고의로 빼는 방법으로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앞서 김씨는 이날 오후 1시쯤 종료된 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을 통해 성실히 소명했고, 현명한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린다"며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11일 김씨를 불러 한 차례 조사를 벌인 뒤, 이튿날인 12일 오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날 김씨의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다.

 

김씨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검찰 수사는 특혜·로비 의혹이라는 본류에 진입하지도 못하고 타격을 받게 됐다. 김씨 등 관련자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이다.  

 

당장은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녹취록 외에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만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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