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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자택 등 압수수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이 거액 로비 등 각종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그 측근들에 대해 자택 압수수택에 착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윤 전 서장과 측근인 낚시터 운영업자 최모씨 등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주요 입수자료는 2016년~2018년 인천 영종도 일대의 빌라 건설, 호텔 부지 개발 등 부동산 사업 관련 자료 등이다.

 

최씨의 동업자 A씨는 윤 전 서장과 최씨에 대한 로비자금에 대한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한 상태다.

 

A씨는 자신이 인천 영종도 부동산 개발 인허가 등을 위해 최씨에게 4억3000만원의 로비 자금을 건넸고, 이중 1억원 가량이 윤 전 서장에게 전달됐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 전 서장이 A씨를 데리고 다니며, 전·현직 검사들과 국세청·경찰 고위관계자 등과 만나 식사와 골프접대를 하면서 A씨에게 해당 비용을 수 차례 대납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윤 전 서장이 5000만원짜리 수표 2장과 1000만원짜리 수표 1장 등 1억1000만원을 건네며 자신을 회유하려 한 증거영상을 언론에 제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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