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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가사서비스 이용 시 최대 500만원 세액공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사근로자법의 안정적·성공적 운영을 위해 세액 공제가 필요하다는 개정안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가사서비스 이용료에 대해 연 500만원까지 이용료의 1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가사근로자법 제정과 더불어 해당 제도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면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사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5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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