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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국바이오젠 글리신·타우린 판매중단·회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바이오젠㈜의 '글리신'과 '타우린'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 업체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글리신과 타우린을 국내로 들여와 제조일자를 변조해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6월 19일 이후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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