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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회보험·전기요금 등 9월까지 납부유예

'착한 임대인 공제' 임대기간 남은 폐업 소상공인에도 적용
연말까지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오는 9월까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와 소상공인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납부를 유예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의 ‘최근 경제상황 및 정부 기(旣)지원조치 점검’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및 소상공인 등 전기·도시가스요금에 대한 7~9월분 납부유예가 시행된다.

 

소득감소자는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대상이다.

 

고용보험료 유예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사업장이다.

 

전기요금 유예 대상은 소상공인 320만호, 도시가스요금 유예 대상은 취약계층 150만호와 소상공인 72만호다.

 

앞서 실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업종에 대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 완화 조치가 3개월 추가 연장된 것이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도 포함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준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그간에는 영업 중인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에 대해 적용했지만, 사정이 어려워 폐업했으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임대료를 내야 하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내려 줄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와 입찰·계약보증금 50% 감면, 선금·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국가계약법 계약특례·계약지침의 적용기한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관광·외식업 지원 보강을 위해 ‘코리아 고메위크’에 참여한 한식당에 260만원을 지원하고 안심여행 지원을 위해 실시간 여행지 혼잡도 분석 시스템을 마련해 정보를 제공한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경기회복 뒷받침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추경 이전이라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당장의 몇몇 보강 조치를 강구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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