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검찰 직제개편안, ‘장관 수사승인’ 배제

경제·고소사건, 일반 형사부 직접수사 가능
중앙지검 반부패수사 통폐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부가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조건을 철회했다. 검찰 일반 형사부에서 경제·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직접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 초안에는 소규모 지청에서 직접수사를 할 경우 검찰총장 요청-법무부 장관 승인 단계를 거치게 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개정안에서는 일반 형사부가 경제·고소사건을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일선 지방검찰청에서는 형사부 말(末)부가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6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 1·2부는 반부패·강력수사 1·2부로 통폐합돼 직접수사를 맡으며,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로 바뀌어 경찰의 주요 사건 영장심사나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등을 담당한다.

 

부산지검에도 대검요청에 따라 반부패·강력수사부를 두기로 했다. 현재 부산지검에는 강력범죄형사부만 있다.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8개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를 신설한다. 인권보호부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 등 사법통제 업무를 맡는다.

 

법무부 초안에 담긴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임의 조직으로 이번 시행령에는 담기지 않았다. 향후 세부 사무분장을 정하는 과정에서 서울남부지검에 신설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