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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처리한 채소는 협정관세율 적용안돼2022.01.11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염수 등으로 일시적으로 보존처리한 채소 등으로 바로 식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소금 함유량이 높아 바로 식용이 불가능한 점, 현품에도 찬물에 담가 적당히 염분을 제거한 후 양념하여 무쳐내도록 표시된 점 등에 비추어 기본관세율 27%를 과세한 처분청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정제소금의 함량이 000%인 무 절임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 18.8% 이하로 신고했다. 이 제2005호에 따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했다. 청구법인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했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청구법인에게 기본관세율 27%인 ‘제0711호’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려 처리한 채소’로 회신했다. 이에 청구법인은 관세 ㅇㅇㅇ원 및 가산세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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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공동주택을 원시취득으로 봐 취득세 부과는 잘못…취소타당2022.01.0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협약에 따라 공동시행사업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0000공사가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한 쟁점공동주택 전체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과 000는 2014.10.8. 000내 공동주택용 토지 000㎡(제1토지), 2015.7.28. 위 지구내 토지 000㎡(제2토지)에 민간참여 보금자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쟁점건설사업)의 공동시행에 대한 협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000는 이 건 사업협약에 따라 2017.12.22. 제1토지상 공동주택(제1공동주택)1,685세대 및 2018.6.27. 제2토지상 공동주택(제2공동주택)1,615세대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5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50%)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000와 체결한 이 건 사업협약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의 건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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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명백한 회수불능 양도 잔금 처분청의 경정결정 거부는 잘못…과세처분 취소해야2022.01.0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양도 잔금)이 회수불능금액이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불 수 있다고 보아 양도가액에서 회수불능금액을 차감하여 재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6.4.25. 000전 및 임야 55,217㎡를 AAA에게 000원에 양도하고,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또 청구인은 2016.4.25. 쟁점부동산을 계약금 000원을 받고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나, 이후 중도금 000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이 경락되어 근저당에 따른 배당금 000원을 배당받는 등 실제로 양도대금을 회수한 금액은 000원에 불과하고, 양수인의 사기와 도산으로 더 이상 잔금 000원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2020.7.8.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쟁점금액을 보증인 BBB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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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권 양도로 발생된 사례금도 필요경비로 인정…취소결정2022.01.0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경영권 양도로 발생된 쟁점금액을 쟁점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못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쟁점금액 지급 관련 증빙으로 제시한 경영권 양수‧양도 약정서 등에서 피상속인이 경영권을 쟁점금액(90억원)에 양수하기로 한 점과 피상속인 계좌 인출내역서에 약정서 작성일(2009.7.21.) 이후 68억5000만원이 대체출금된 것으로 나타난 것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였던 A씨가 2016.4.15. 쟁점법인 경영권을 B씨(청구인)에게 쟁점소득에 양도하였으나 ‘2016년 귀속 종소세’ 신고할 때 쟁점소득을 신고 누락하였다. 이에 대해 A씨는 2019.6.19. 2016년 귀속 종소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쟁점소득에서 쟁점법인 경영권 취득가액인 90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필요경비와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이를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수정신고 내용에 대해 2020.11.18. 세무조사를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A씨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B씨가 세무조사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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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거래명세서 등 진위 여부를 재조사 경정함이 타당2022.01.0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매입했는지, 매입한 물품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출처에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등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재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06.12.27. 설립되어 금속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BBB에 환봉 매입대가로 000원을 지급하고 2014.6.23. 공급가액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14년 제2기에 주식회사 ㈜AAA에 후판 등의 매입대가로 000원을 지급하고 2014.10.27.~2014.11.10. 중 3건 총 공급가액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과세기간에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손금으로 각 신고하였다. 000청장 및 000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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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위법한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이라는 주장은 인정 못해2021.12.3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조사관서가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절차를 위반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이 건 부과처분이 적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5.8.10. 주식회사 AAA의 최대주주인 BBB와 청구인이 BBB소유 AAA 발행주식 100만주(1주당 액면가액 000원)를 000원(1주당 000원)에 양수하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등의 제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쟁점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청구인이 위 100만주의 매매일, 후 3개월 이내에 000원을 납입하면 AAA가 15만7000주(1주당 000원)을 유상증자하여 청구인에게 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쟁점협약)을 체결하였다. 000서장(조사관서)은 2020.6.17.~2020.7.25. 기간 중 AAA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BBB로부터 AAA의 발행주식 99만9700주를 000원에 취득하고도 그 중 88만1556주(쟁점양도주식)를 BBB 명의로 제3자에게 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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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공사미수금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2021.12.2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시행사로부터 통상적인 채권회수기간보다 지연하여 회수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공사미수금의 이자상당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000(조사청)은 2020.1.16.부터 2020.3.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시행사의 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의 회수일(공사진행률에 따른 청구금액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준공시점의 청구금액은 준공일)보다 지연회수한 공사미수금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등의 과세자료(기타 적출사항을 포함)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5.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000원(2015사업연도분 000원, 2016사업연도분 000원, 2017사업연도분 000원, 2018년사업연도분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조사청은 세무조사기간중인 2020.3.30.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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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실사로 확인된 필요경비로 종소세 부과처분은 잘못 없어2021.12.2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용역 관련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지출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사실에서 예외적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실지조사로 확인된 필요경비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1995.10.1. 구두 핸드백을 제조. 도매하는 AAA주식회사 (현 BB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2008.11.18. 은퇴하였고, 2012.4.1. 000에 “000”이라는 상호로 패션디자인 서비스업을 개업하였으며, 같은 날 AAA에게 구두 디자인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AAA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어서는 2012~2015과세연도는 외부조정으로, 2016과세연도부터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20.9.15.부터 2020.10.4.까지 청구인의 2018과세연도에 대한 정기선정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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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개정 시행령 시행 전 특정법인 주주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효력2021.12.25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그 부모와 함께 K전자(주)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동작세무서장은 원고의 아버지 소외인이 2015년 1월 1일 K전자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주주인 원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어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어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후 동작세무서장은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일부 직권취소하였는데, 위 부과처분 중 직권취소 되고 남은 부분을 ‘2015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또한 동작세무서장은 소외인이 2016년 1월 1일 K전자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주주인 원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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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송달 없는 납세고지서 처분청의 과세처분 당연 무효, 취소 타당2021.12.2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은 그 요건을 충복하지 못한 부적법 송달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송달 없는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이고, 그 무효를 확인하는 뜻에서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처분청은 000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2015년 귀속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000원의 소득금액변동내역 통보에 따라 2018.4.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동 고지서가 “폐문부재”로 2018.4.13. 반송되자 2018.4.30. 공시 송달하였다.(공시송달에 따른 효력발생일2018.5.15.).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1.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AAA의 부탁으로 AAA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AAA의 등기부상 이사 및 대표이사로 2015.1.19.부터 2020.12.7.까지 등재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얻은 수입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AAA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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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익법인 부동산, 고유목적 미사용시 증여세 등 부과 잘못 없어2021.12.2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출연 받은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해 증여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의 민주화 업적의 역사적 가치와 정치철학 유지를 목적으로 2010.6.10.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 2011.2.25. OOO으로부터 부동산을 출연받아 일부는 처분하고 일부는 보유 중이다. 처분청은 2021.3.8.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채 처분한 쟁점토지①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한편, 부동산 처분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계속해 직접 사용하지 않은 쟁점토지②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4.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쟁점토지①,②의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OOO도서관 건립)에 사용했기에 쟁점토지①,②는 결국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쟁점토지①,②를 매각하기 전 보유기간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이 건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령 쟁점토지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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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상대방 거래사실 확인 실제 수입금액누락액 재조사해 경정함이 타당2021.12.1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2018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산정한 금액에 대해서도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 불부합명세서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증빙 등을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실제 수입금액 누락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6.7.1. 000에서 야채· 청과 도소매업체인 000(쟁점사업장)를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인 000서장(조사관서)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 자료처리 결과, 쟁점사업장에서 발급한 계산서 000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관서에서 통보된 과세자료와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내역을 상호 대사한 결과, 청구인이(매출)계산서를 발급한 총액 000원 중 000원만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인 000원(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확정하여 2020.10.8.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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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들에게 추가신고 기한 이전에 가산세 부과처분은 경정해야2021.12.1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의 DDD를 승계한 EEE의 명의상 주주라 하더라도 EEE의 배당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쟁점금액을 그 당시 배당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것을 법인(EEE)이 아닌 주주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들에게 추가신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주식회사 DDD는 1979.3.7. 설립되어 건축설계 및 감리업무를 영위하다가, 2014.8.18. 감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EE건축사사무소를 존속법인으로,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FF를 신설법인으로 하여 물적 분할되었다. 000청장은 2019.7.12. JJJ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반 여부와 관련한 000의 고발 경정000, 000검찰청의 공소제기(2019.3.18.) 및 000법원의 약식명령000등에 비추어, DDD의 실제 주주는 GGG임에도 차명주식을 관리해준 대가(사례금)로 쟁점주주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000서장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000서장은 2020.3.5. 위 금액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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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이 지급한 금전 규모. 성격. 회수 여부 등 재조사해 경정해야2021.12.1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장에 교부받은 금액을 투자금과 대여금으로 구분, 기재하여 조사청이 확인한 금액과 금전의 성격이 상이하므로 그 차이금액과 금전의 성격을 재조사하여 과표와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0.7.1.부터 000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다가 2015.5.28. 폐업 신고한 다음 2015.12.2.부터 000(채권법인)이라는 상호로 000을 영위하다가 2017.12.31. 폐업 신고하였다. 또 000청장(조사청)은 2020.2.17.~2020.7.1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위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이후에도 (주)AAA(대표 이사는 AAA이고, 이하 ‘재무법인’이라 한다)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AAA에게 000원을 송금한 다음 000원을 수취하는 등 대부업을 계속하면서 이자수입금액 000원(쟁점금액)을 과소신고하고, 경영컨설팅 명목으로 채무법인에게 공급가액 000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000매)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7.15., 2020.7.16.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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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환지처분된 쟁점토지 양도는 자경농지 감면대상 아냐2021.12.0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환지처분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고,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1994.6.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000, 000, 000(쟁점농지)를 취득하였는데, 쟁점농지는 “000”(쟁점도시개발사업)에 따라 2014.12.23.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2019.6.5. 000(쟁점토지)로 환지처분되었다. 청구인은 2020.10.16.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운으로 하여 2020.12.10.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000원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고 2021.2.26. 경정청구를 제기